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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국가상징

D247

고성군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변경 행정예고

작성일 2020.02.14

작성부서 회화면

조회수 389

가. 예고기간: 2020. 2. 14.~ 2020. 3. 5.(20일간)

나. 예고내용: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변경

   - 당초: 평일 08:00~20:00

   - 변경: 평일 09:00~18:00

 

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예고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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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회화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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